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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5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추진되는 6개 분야 65개 시책 및 제도를 종합하여 발표했다.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강원도 자체시책을 포함, 중앙정부의 신규시책 및 제도를 총괄하였으며, ▲ 교육·복지 경제분야 ▲ 농·어촌 육성 ▲ 환경·안전(소방) ▲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 행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로 정리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찾아보기 쉽도록 맞춤형으로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 앞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위민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총 26가지의 시책·제도를 도입·정비함으로써,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도내 고교출신 강원대 로스쿨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비롯, 평생교육사업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생활 자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청·장년에게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시장해설사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경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예비 마을기업 선정·지원, 강원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 등을 통해 강원경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했다.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된 농업·농촌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민참여형 안전신문고 개설·운영,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미세먼지 경보제 강화, 태양열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농어촌형 디지털 작은 영화관 설치, 산간오지 주민들을 위한 희망택시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지원, 어촌 결혼여성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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