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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 독감 무료접종 실시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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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6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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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보건제도가 크게 바뀐다. 도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병의원에서도 독감 무료접종이 시행된다. 다음은 제주도 보건위생과에서 밝힌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제도와 관련된 내용의 전문이다.

▲ 도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되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있어 음식점에서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독감 무료접종 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만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왔으나 ‘15년부터는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여 가까운 동네 병의원 에서도 편리하게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약자들에게 건강의 질을 높이고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린이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에 A형간염 추가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13종의 병의원 무료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여 인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15년부터는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을 추가하여 접종할 계획으로 A형간염 접종대상자(생후 12~23개월)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여 2회 무료접종 받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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