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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기상정보 활용 법률안' 입법 토론회최근 10년간 전체 재해 중 70%가 수문기상재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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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8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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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기상청이 주관하는(청장 고윤화) '수문기상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추진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양창영 의원은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수문기상정보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포괄적으로 수문기상 정보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마련의 기틀이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권성동 의원과 이인영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수문기상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총 6인의 기상, 수문 및 법학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수문기상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등 수문기상재해가 최근 10년간 전체 재해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수문분야 관련 부처와의 업무 중복성 및 이에 따른 의견 충돌보다는 수문기상정보의 지원 및 공동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물 관리 지원, 재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의 법률안 마련이 강조되었다.

양창영 국회의원과 기상청은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이후 추진될 법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상, 수문, 방재,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법률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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