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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6,604개 '정화조 맨홀' 특별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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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5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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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정화조 모습

최근 정화조 추락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특히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놀이터, 학교, 유치원 정화조와,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 등 서울시내 총 6,604개소에 대한 '정화조 특별 안전점검'을 5일~22일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이뤄진 정화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청소작업자들의 질식사고 대비 등 '내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특별 점검은 정화조 맨홀의 노후화와 고정상태, 안전보호망 필요 여부 등 보행자의 '발 밑 안전' 관리가 그 핵심.

시는 시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총 61만여 개에 달하고,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 개인에게 있어서 단기간 내 일제 점검이 힘든 만큼,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물의 신축 인‧허가 신청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시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이 '점검'과 '대책'을 골자로 하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종합안전대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특별 안전점검(12/5~22) ②정화조 청소 위탁업체 연1회 청소시 안전점검 의무화 ③건물 신축시 정화조 주변 안전보호망 설치 의무화 ④자치구별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상시 점검 ⑤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자 교육 등이다.

우선, 정화조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놀이터, 공원 등 시‧구 소유 전체 정화조(2,782개소)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2,283개소) ▴연면적 1천㎡ 이상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1,539곳) 등 총 6,60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맨홀의 부식‧균열‧파손 및 고정상태 △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공영주차장 등 시설은 서울시설공단, 그 외 시설은 시와 자치구가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불량 맨홀 발견 시엔 개선완료까지 출입금지 안전망을 설치하고, 공사장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화조에도 안전보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화조 청소 시 의무 안전점검은 자치구별로 위탁 대행 중인 총 53개 분뇨수거운반업체에서 맡게 된다.

시는 자치구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와 계약한 업체가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시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맨홀 고정상태 △부식‧균열‧파손, 잠금 여부 또는 격자형 철망설치 여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을 확인, 한 달에 한 번 취합해서 자치구에 제출한다. 단, 안전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구에 즉시 통보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자치구 담당직원과 청소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요령,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 설치되는 정화조 중 공사장 인근 임시 정화조나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화조에 대해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신청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식이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및 상시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보호망 설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백화점,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5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상시 점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점검주기는 △1,000인조 이상 정화조(5,034개소)는 연1회 △500~1,000인조 미만 정화조(6,397개소)는 2년마다 1회 △기타 시민 다중이용시설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점검대상, 주기, 방법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는 만큼, 시는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정화조‧환풍구 추락 사고는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리의무가 건물 소유주 개인에게 있어 그동안 실질적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정화조에 대한 이번 특별점검과 연중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발 밑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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