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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도축장 영업자·책임수의사 등 참석 관계기관 협의회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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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4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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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충남도 내에서 도축되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안전성 여부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검사하는 ‘도축검사 공영제’가 시행된다.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4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소, 도 축산과 담당자, 도내 7개 가금류 도축장 영업자 및 책임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협의회는 잔류물질·미생물검사, 도축장 위생, 도축시간, 휴일도축, 예비 도축검사 등 도축검사 공영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축검사 공영화는 가금류 도축장 검사 업무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2곳의 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객관성 및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이번 도축검사 공영화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형수 도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이번 협의회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정착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7월 도축검사 공영화를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6년까지는 전국 모든 가금류 도축장이 시·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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