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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 1년 연장 고시15. 12. 31일 까지 출입제한 연장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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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1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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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던 도너리오름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를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생 및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 보전·관리를 위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 지역에는 영농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및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 등 행위가 제한되고 전면 출입이 통제되며, 오름에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너리오름은 2008년 12월에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5차례 연장 실시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해 환경단체의 월1회 훼손지 복원실태 및 식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동안의 자연휴식년제 효과로 일부 식생이 복원되고 있으나, 아직 개방하기에는 식생복원과 활착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너리오름의 지질 특성상 송이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반이 약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실시와 보전·관리대책 마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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