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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완화 건의문 발송산지면적 1,369천ha 중 요존국유림 734천ha(54%)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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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7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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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존국유림의 각종 사용허가 용도제한으로 인해 산지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강력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산림청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에 대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촌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지이용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에 한하여 보전(임업용)산지의 전용허가가 가능하나, 사실상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제한하여 서로 상충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나, 요존국유림은 재해발생시 용도제한으로 인해 능동적 대처가 곤란함에 따라,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용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개선책을 건의문에 담았다.

정책 건의안은 '산지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는 농도, 광해방지시설,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요존국유림(54% 차지)이 너무 많은 강원도를 타 시·도와 똑 같은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사용허가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정부에 건의한 다수의 산림행정 규제사항 개선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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