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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폐사축 발생 시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제주도, 폐사가축 저장탱크 550톤 확보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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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6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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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및 축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 시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 330백만원(도비)을 투입하여 대용량 폐사가축 저장탱크 18기(25톤 14, 50톤 4)를 확보하여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저장탱크 용량은 제주시 275톤, 서귀포시 150톤, 예비 125톤이다.

폐사가축 저장탱크는 기존 토양매몰방식으로 인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보를 추진한 사업이다. 

상황발생시, 해당농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살처분 탱크를 토양에 매몰 후 동 탱크에 폐사가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2중벽 고밀도폴리에스테르(HDPE) 구조로 되어 있어 충격에 강하여 파손위험이 적으며, 내부에 공기 공급장치 등이 되어 있어 투입가축의 신속한 발효와 침출수를 수시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살처분 등 처리가축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I 등 살처분 대상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활용하되, 축사화재 등 축산재해 시에도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최우선으로하여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되,  만일의 상황발생 시 폐사가축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제주의 청정 환경피해 최소화와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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