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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일제 점검 실시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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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4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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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시는 지난 1일 부터 30일까지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농협 등의담당자로 구성된 3개반 10명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 미살포(방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기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살포(방치)된 토양개량제를 처음 적발 시, 해당농가에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기한 내에 살포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확인 시, 조치사항을 미 이행한 농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이력을 반영하여 다음 주기 공급 시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물량은 23,397톤으로 3,24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은 농업인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해당 농지에 살포"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3년을 1주기로 공급지역을 나눠서 전액 보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공급신청도 3년을 주기(‘14년~’16년)로 농가로부터 신청을받아서 작년에 모든 신청접수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신청을 누락한 농업인들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내년 4월경에도 2016년 대상지의 신청 누락 농가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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