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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월호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도시미관 저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 시민 대다수의 뜻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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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8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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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8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여 시내 일원에 게시된 세월호 현수막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세월호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에 요청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청주대 앞∼육거리, 상당공원∼청주대교 구간의 가로수 및 공공시설물에 불법으로 게시된 220여 개의 세월호 현수막(족자형)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위원회의 타 지자체 게시사례 비교 요청에 따라 인근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를 지난 20∼21일 현지 조사한 바 세종시 및 천안시는 시 청사 주변 및 시내 주요도로변에 세월호 관련 게시된 현수막이 없으며 대전시는 주요 도로변을 제외한 시 청사 주변 인도에만 일부 게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충북도에서도 도청 앞 희생자 추모리본을 2014. 10. 30일 철거·보관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하며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시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철거 요청을 하게 되었다.

시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깨끗한 도시미관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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