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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사기 주의'주택지원사업' 이미 마감…사업 참여기업 선정 여부 확인 등 피해주의 당부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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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1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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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들어 관내전역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태양광설치사업이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그린홈)의 공고에 따라 매년 선정된 참여 시공기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 이후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착순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난 1일자로 신청 마감됐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하실 기업이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선정기업이 아닌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저질 불량제품이 설치될 수 있고 하자이행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명칭이나 로고를 도용하거나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한 사기업체가 접근해 오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31-260-4114) 또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737-3192)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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