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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기관, 청렴 위한 이색 아이디어 '눈길'내방객 물품보관함, 청렴계단, 청렴마일리지 등 부정부패 척결 의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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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1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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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업단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내방객 물품보관함

범정부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청렴정책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기관들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경우 사무실 입구에 '내방객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사소한 물품이나 선물 등 뇌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았다.

아울러 내부결재, 이메일 송수신 등을 위한 인터넷 내부업무시스템(그룹웨어)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청렴행동강령'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수시로 되새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밖에도 여러 민간단체와 청렴협의체 구성, 청렴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여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사·용역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청렴도 조사를 통해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인사자료와 해당 부서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은 본청 내부 중앙계단에 '소신 있는 행정, 당당한 발걸음', '정직한 당신, 깨끗한 음성'등의 반부패·청렴문구를 부착해 계단을오르며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는 '청렴계단'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청렴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여 행복도시내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과정상의 부패발생유발요인을 발굴하고 정책 투명성 제고 및 청렴의식 개선방안 발굴 등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도토록 하고 있다.

녹색사업단 허경태 이사장은 "반부패 청렴정책은 구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업단의 경우 녹색자금의 지원·관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자금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청렴정책 수립과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청렴정책 추진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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