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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젤차 'DPF 불법 탈거'에 적극 대응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른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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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6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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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앞으로 디젤차 'DPF 불법 탈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SBS에서 보도한 "디젤차, 세금 면제해줬더니…필터 떼고 매연 '풀풀'"에 따른 입장이다.

미세먼지 주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5년 의무 시행된 DPF(매연여과장치) 장착 사업에는 이제까지 1조2천500억 원이 들었다.

그러나 디젤차량 일부 운전자들은 DPF 장착시 필터가 오염물질로 막혀 차량 출력에 저하가 생긴다며 DPF를 불법 탈거했고 일부 공업사들도 광고까지 해가며 무단 탈거에 동조했다.

SBS는 국내 디젤차량의 육안 DPF 식별이 쉽지 않으므로 영국과 같은 '차량 정기정검시 DPF 확인 의무화'를 예로 들며 DPF 설치 차량의 사후관리 시행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도된 '국내 차량정기검사시 DPF 탈착·훼손 여부 확인 미미'에 대해, 이는 국내에서도 이미 육안 확인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이며 DPF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지원도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적기에 지원받도록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DPF 부착 운행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불법 탈부착 영업을 한 공업사 또는 개인에 대해 환경부-경찰청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공업사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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