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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기부' 가능이달부터 모든 납부세금·기부 등으로 사용처 확대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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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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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84만 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와 기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기존의 친환경·절전제품 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등에서 사용했던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10월부터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이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웃도시와 해외도시가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에코마일리지제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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