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청주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접수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14  10:51: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청주시는 내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이다.

지원 단가는 비료별로 포당(20kg) 최소 13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시·군은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시·군이 다르면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가 도입된다. 농업인이 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의할 점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된다.

농업인경영체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