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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지개발 규제 완화로 개발 탄력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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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5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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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산지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돼 개발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협의시산지 관련 규제가 많아 산지이용개발이 어렵다는 점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발굴하여 지난 1~5월경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했다.

그 결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완료로 관광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폐지와 관광·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중간복구(30ha이상)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특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도 확대돼 목제체험장, 산림전시관, 산악박물관 등 산림공익시설과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50ha이상만) 산지는 전액 감면돼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그 밖에 보전산지 내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등 병원시설은 허용하고 있으나, 외부 주차장·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는 개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병원과 연계된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산지축산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으로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현행 3ha에서 5ha로 규제를 완화했다.

김준해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지가 많은 우리 도는 지역개발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은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대 유망서비스산업인 관광분야 투자유도가 가능해져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필요한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 확립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지 인·허가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신속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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