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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제한 규제 풀려 양주 은남산단조성 탄력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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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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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일대에 조성중인 양주 은남산업단지의 기업입주를 제한하는 규제가 풀려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지난 5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가(이하 임진강 고시) 개정·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체의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 졌다.

기존 고시는 은남산업단지 입주대상을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1,167㎡ 규모로 조성중인 산업단지다. 지난 2009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1,8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업종은 섬유와 의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공급물량을 확보했지만 임진강 고시로 인한 입주대상 제한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 5회, 경기도·환경부·양주시·관련업체 고시개정 MOU 체결, T/F회의 6회 추진, 신천 수질개선 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번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

최진원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양주시에 산재한 영세하고, 노후된 섬유·염색, 도금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를 확보해 섬유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 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뿐 아니라, 임진강 최대 지천인 신천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양주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재한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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