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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등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민원접수대에 비치,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이왕재 건축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문 배포 및 현장 홍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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