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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기업 개선권고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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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5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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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2일 노루페인트의 수지제조 공정중 반응기 과열로 인한 악취수증기 발생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지점 2곳에서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해 지난 11일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했다.

사고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지점 6곳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악취(암모니아 등 22개 항목)의 경우 모두 기준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되었고, 그 중 2곳에서 복합악취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에서는 동 사업장이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신고대상외 시설에 해당되어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 조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금번 사고와 관련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지공정 분야를 1달간 사용중지 조치하여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시에서는 동 사업장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노루페인트에서는 금번 사고가 발생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안양공장에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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