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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기원, 나고야의정서 대비 세미나 개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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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5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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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규범)에 대비해 지식재산 활용 정보 제공 및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15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수원시,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산업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12일 발효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해 도내 제약, 바이오, 식품 및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들이 수입원료로 사용하는 생물자원 사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정보’를 주제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유용 국내자생 종목록 및 지식재산정보(정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주연 변리사),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및 산업화(SK케미칼 류근호 신약평가분석팀장)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이어 한국바이오협회 이민석 전략기획실장이 ‘주요 국가의 천연물의약품 시장현황 및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주제로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 ▲우리나라기업의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과 대응(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 ▲ABS관련 중국의 법과 정책 소개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숭실대학교 오선영 글로벌통상학교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세미나 폐회 후에는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두곳을 방문해 해외 유전자원 수입시 유의사항 교육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 소장은 “국내 제약, 바이오, 식품, 화장품산업계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개발 등 해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용 절차에 따른 기업의 R&D 및 제품개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발효되면 해외로부터 들여온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그 나라(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국제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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