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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연면적 160m2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사용한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자동차는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 보철용으로 등록한 경유자동차 1대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기일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계속 미납될 경우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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