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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 이용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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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1  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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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부터 용인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태준제약은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20%라는 제한을 받아왔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줘 공장증설을 완료했지만 수출량 증가로 생산라인 면적이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태준제약은 인접 부지를 매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했지만 기존 건폐율 40%를 적용받아 증설 완료한 부지까지 건폐율 20%를 적용받게 돼 추가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포함한 용인시, 태준제약이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도는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올해 6월 9일자로 경기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태준제약은 올해 11월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공장 옆에 750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 총면적 2만 3천㎡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완공시 1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로 기간이 만료된 한시적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어 태준제약 외에도 도내 최소 27개 이상의 업체가 124억 이상의 투자와 21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태준제약의 건폐율 규제개선 사례 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령•지침 등 20여 개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던 32개 기업이 1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500여 개를 창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도 함께 걷어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굵직한 과제들이 개선될 경우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도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도시주택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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