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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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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1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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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따로 부과됐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저공해 기술 개발,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 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쓰인다.

특히 금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가 편리해져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과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말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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