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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가 발주하는 청소용역에 대해 기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역방식으로 발주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30일 계약 만료된 덕양구 등 3개구 가로청소용역에 대한 발주부터 우선 적용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근로자의 권익침해와 청소업체의 특혜의혹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강화하고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화된 계약의 중점 개선사항은 기존청소업체 외에도 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인건비를 기본급에 통상인건비를 반영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계약서에 명시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로청소 진행 중 문제점이 있는 업체(대표자)를 제재하기 위해 ‘동일 사업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에서 사기 등의 위법 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했다.
지난 3일 고양경찰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위탁 사업계약시 업체에 특혜부여와 관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청소행정을 바로잡아 수행키 위해 이번 가로청소 위탁업체 선정은 일반용역방식으로 계약부서에서 추진토록 한다.
시는 이와 같이 인건비가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고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도 99㎡이상 확보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로 사기 등의 사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부당편취금 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청소용역 수행 시 문제점이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사법기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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