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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일부터 금연구역 130곳 추가지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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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5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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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이달 5일부터 금연구역 13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화정문화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5일부터 일산역, 탄현역, 대화역, 주엽역광장과 탄현역 연결통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11년 11월부터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금연구역을 지정, 현재 버스정류장 633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구역인 학교정문 앞 50m이내 구역 164곳,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6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덕양구보건소 김성태 소장은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등의 금연구역 정착을 위하여 현수막과 홍보스티커 및 안내판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3개월간 금연환경지킴이 봉사자들과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여 고양시를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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