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제주도
제주도, 노루 포획시행 후 농작물 피해 감소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05  16:17: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에 의해 노루 포획허가를 시행한 이후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과 포획 후 1년간을 비교해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8%(95 ha→ 68ha)가 감소되었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도 21%(485백만원→382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 금년 8월 말 현재 포획된 노루 숫자는 2,185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301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884마리가 포획되었다. 산남지역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이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서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작물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액은 21~28%가 감소된 반면에 피해신청 농가수는 약 5%가 감소되어 많이 줄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는 여러 마리(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는 포획허가 시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 지역 1km 이내 등 엄격히 제한하여 포획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루포획 이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노루 피해예방 시설(그물망)에 1,349 농가․31억원이 지원되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한 몫을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연 1회 피해보상을 해 주던 것을 1년 2모작 이상 하는 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도 함께 마련되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노루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