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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로 자연 보존한다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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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5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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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제주의 환경 가치를 한층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제주 만의 자연경관을 특징짓는 오름 및 지하수 함양의 보고인 곶자왈 등 특수 지형·지질 등에 대하여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고 각종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입지타당성 검토 시에는 제주미래비전 용역결과와 환경자원총량관리 구축 용역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자연 경관과 생태환경이 지속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간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www.jejuenv.jeju.go.kr) 사이트에 협의내용 및 사후관리 실태를 공개함으로서 모든 개발사업이 환경영향을 최대한 고려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사후환경관리까지 완벽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같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제주의 환경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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