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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완화로 300여 개 공장 증설 가능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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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5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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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들이 대폭 반영되어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관회의에서는 용인시에 소재한 제일약품의 규제개선사례가 소개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제일약품은 ‘6만㎡ 제한’과 ‘신규단지 50% 초과’라는 상충된 규제에 묶여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도 안 경기도와 국토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줘 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재개되었었다.

또한, 고양시에 소재한 세대산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으나, 건폐율 20% 제한으로 영국 테스코사와 157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하여 주문량의 14%만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 규제완화 조치로 건폐율 40%까지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주문량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대산전은 애로사항이 경기도에 접수되자마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경기도는 바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이후 8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용인시 제일약품에서 진행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세대산전의 공장증설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지자, 박수영 행정부지사는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통 끝에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눈 딱 감고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번 조치로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로, 대건케미컬과 평택시의 신한기연 등 5개 회사가 추진 중인 공장증설이 가능해졌고, 올 11월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 5개 회사에서 9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새로 201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281개 공장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차례 건의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용인시 태준제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업종제한을 받게 된 기존공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화성시 영진약품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않게 돼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영진약품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내 33개 기업에서 1,713억원이 투자되어 660 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11월 실질적으로 「국계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법령에는 없으나,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침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점,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올 초부터 대통령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선,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중앙부처의 애매한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내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통령께서 지적한 임의지침에 대해서는 올 4월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지침 18건을 발굴하여 7월 말까지 100% 폐지 완료하였다.

도 관계자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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