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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감시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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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2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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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환경오염 행위 방지를 위해 연휴 전인 오는 6일까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연휴가 끝난 후인 10일부터 12일까지 3단계로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관내 모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했으며 연휴 전날까지 단속반 59개조 119명을 투입, 중점 대상 업소 598곳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하천주변 순찰과 더불어,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道내 중점관리대상업소 826곳을 점검해 36곳을 적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17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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