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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유독물 관리 부실업체 25곳 적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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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1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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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장치 없이 바깥에 쌓아둔 유독물

각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 138곳을 점검한 결과, 부실관리 사업장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방재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9곳), 유독물 영업 미등록(1곳),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곳),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 위반행위(8곳) 등 이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약 9,000리터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저장 용량도 적정량 보다 2.3배 증가 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소재 B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적발되었다.

이중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이라는 유독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등 4개 사업장이 유독물 표시기준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 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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