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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우즈베키스탄에 공간정보 기술 전수한다
신동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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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8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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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우즈케스탄 간 공간정보와 토지행정 분야의 협력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즈베키스탄과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스마트국토엑스포 고위급회담과 연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등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필요한 선진 기술과 경험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공간정보 취득과 처리에 관한 최신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공간정보 훈련센터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운영자문과 역량교육을 제공받았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그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자문 역할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으로는 ▲공간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 및 토지 행정 관련 정책/제도/행정경험 공유, ▲측지/측량/원격탐사 및 지적 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다.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연 1회 상호 교류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협력을 넘어 양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접촉과 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즈베키스탄 현안 사업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내비게이션 등 위성항법체계(GNSS), ▲지적조사 및 경계 재조사를 포함한 3차원(3D) 입체지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앞으로 해당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력 및 민간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건설, 플랜트사업 위주로 진출을 모색했던 우즈베키스탄에 공간정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되돌아 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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