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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3일 어간에 제주도에 내습한 제12호 태풍 '나크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대한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해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피해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조사 결과 전체 24건에 76,359천원(공공시설 9건 73,278천원, 사유시설 15건 3,081천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호등 파손, 가로수 전도 등 소규모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복구를 완료했다.
사유시설 15건 (주택침수 1, 농경지유실 1, 농작물침수 13)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14,424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13곳의 농가에 대하여 도비(예비비) 14,424천 원을 투입하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8월 말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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