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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과대포장이 성행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제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대형마트 등 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품목은 식품류, 주류, 화장품, 건강식품, 제과류 등으로 과대포장 가능성이 큰 제품 위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로 했다.
점검방식은 매장 내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육안으로 선별해 간이점검을 실시한 다음,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만약 과대포장으로 적발된 제조사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과대포장제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기필코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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