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 유기용제 사용으로 발생하는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동차 공업사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폐수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하절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민원발생 실태 등 사전조사를 거쳐 도내 자동차 공업사와 오염하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58곳에 대해 道, 市·郡 합동점검을 실시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5곳은 고발 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등 14곳은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이천에 소재한 신진정비공업사 등은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학물을 제거하는 활성타 흡착 휠터 대신 먼지만을 제거하는 일반 휠터를 장착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수원 소재 ㈜서남자동차정비 등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해 가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평택 진위천 주변에 위치한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은 수질유해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배출허용기준인 80㎎/ℓ을 초과한 105㎎/ℓ로 방류하였으며,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을 신고 없이 임의 변경하고,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기 않아 적발됐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최근 가을 장마로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주변 배출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업소,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발족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전화 128, 120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