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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생명보호 위한 안전정책 추진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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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9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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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한국 대표 종목인 ‘제주 해녀(잠수어업인)’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해 도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기자재와 비상응급처치함을 보급한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 전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해녀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올해부터는 도내 어촌계 중 시범대상 10곳을 선정해 심폐소생술과 애니타임(교육기자재), 비상응급처치함 등을 보급하고, ▲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도내 어촌계 전 대상으로 확대, ▲ 2016년에는 해녀양성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되도록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미 시범대상 어촌계장과 사무장 등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소방교육대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의 BLS(Basic Life Support)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시범 어촌계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익히기’ 게시판 10개, 비상응급처치함 35대,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애니타임) 50대 등 관련장비를 보급하고 어촌계 소속 해녀 전원에 대상으로 ‘2인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기타 응급처치 요령’ 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어촌계가 100곳(제주시 56, 서귀포시 44) 있으며, 잠수어업인이 약 4,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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