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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식품 위생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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