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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불합리 규제 10건 개선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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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2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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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례, 관행, 행태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통별 1곳으로 제한돼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건물의 신축 시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한 조례에 대해 심의해 수압이 안정적이고 직수가 가능한 건물임에도 의무설치로 인한 건축비부담, 예산낭비, 청소 미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돼있는 일반 대형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1년 이상 무사고 운행 중일 때'로 변경, 부족한 대형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완화시켰다.  

또 용역 또는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낮게 계약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계약체결 시 물가정보 자료를 비교·분석 해 단가를 적정히 조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던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선,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낮은 85세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슬레이트 해체 지원대상자 확대방안', '민간위탁사업 입찰 선정방법 개선안', '일반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토론',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검토' 등의 개선안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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