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1일부터 전남 광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식용란 반입을 부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기간 도내 식용란 소비가 증가해 수급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식용란 반입 시에는 동물위생 시험소에 반입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용란 반입 시에는 오염방지를 위해 운송차량에 포장을 의무화했으며 비세척란의 반입경우에는 농장이 인접하지 않은 단독 집하장에서만 세척처리 후 일회용 난좌를 사용해 유통해야 한다. 또 도내 거래내역을 붙임 서식에 의거 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지역 함평 육용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반입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여름 성수기 및 추석절 기간 입도객 및 물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통제 및 가금 방사사육을 최대한 자제해 사육토록 할 것이다"며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 발생,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