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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천,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완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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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1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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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효자동 224번지, 지축동 796번지 일원(북한산 인접)의 창릉천 바닥에 불법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음식점 약 20곳이 창릉천에 인접해 1970년 이전부터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음식점간 영업 분쟁 및 하천오염,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던 곳이다.

덕양구는 민원해결을 위해 2012년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음식점 주인을 설득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받아 2013년 12월과 2014년 8월, 2차례에 걸쳐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하천 내 길이 1,150m, 면적 2,300㎡, 폐기물 2,00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천에서 사라지게 됐으며, 이로써 30년 이상 지속된 불법도 해소됐다.

정봉연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인공구조물 철거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위한 우리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하천인 창릉천을 주민들을 위한 자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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