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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주거전용 면적별 세분화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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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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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편의로 인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승인 전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로 건축계획 변경시 잦은 협약변경이 발생하는 현행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승인 후 협약체결로 변경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도 지자체별로 15~30일로 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2~4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선정돼 지자체간 납부기한(30일) 및 분납횟수(4회)를 통일했다고 한다.

또한, 주거시설 용수량 산정시 1~2인으로 구성된 도시형 세대가 급증함에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면적과 관련 없이 세대 당 3명으로 일괄 산정하는 등 행정편의를 개선하고자 주거전용 면적별로 30㎡미만 1.5명, 50㎡이하 2.0명, 50㎡초과 3.0명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주거전용 면적별 세분화는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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