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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야간점검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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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8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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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오는 1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단속여건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야간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평소 야간시간대 조업으로 인해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공장밀집지역을 주 대상으로 평택 및 송탄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약 154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산업단지 내 순찰활동 중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사업장 방문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무단방류, 악취다량배출 등 오염물질 부적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시 최종방류수 채수 ․ 악취물질 포집 등 오염도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대기 및 폐수)의 부적정 운영사례로는 배출시설 정상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혹은 활성탄 및 세정수 비정상 충전,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이 있으며, 평소 운영기록부 작성 현황 및 측정기기 정상가동 상태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피점검자의 능동적인 배출시설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시 위반확인된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며,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관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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