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특별자치도가 경상북도 및 전남지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 새별오름 일원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전국 회원 및 회원가족 약25,000여 명 참석규모로 개최되는 제14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개최한다. 이와 관련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재 경북 및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 새별오름 주변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강화차원에서 오는 8일까지 새별오름 3Km 반경(위험지역) 우제류 가축 24호에(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기준) 대해 구제역 일제검사(소 : 3마리/농가, 돼지 : 6마리/농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율이 기준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백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별오름 일원이 방목장 등 가축밀집지로 행사기간(2일) 및 구제역 최대잠복기인 14일을 포함한 16일간 행사장 주변에 우제류 가축의 방목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행사장 진입로 3개소에 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행사장 주출입구 등 2개소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여 행사 참석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항만에서도 동 기간 중 입도객 및 입도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번 한농연 전국대회 행사관련 방역강화는 축산관련인을 포함한 대규모 농업인이 참가하는 만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특단의 방역조치다"며 "불편하더라도,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