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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불법경작 단속으로 하천생태계 보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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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9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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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불법경작 근절 표지판을 세워뒀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하천부지를 이용한 불법 경작을 뿌리 뽑기 위해 법면에 나무를 심고 경작금지표지판을 설치한 다음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천 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해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줘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하천생태계와 경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구는 하천부지를 이용한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도촌천 중류 널따란 사면에 싸리나무를 심어 경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싸리나무는 콩과식물로 성장이 빨라 훼손된 생태계 복원에 효과적이고 경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싸리나무 식재는 수목 이식기인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장진천, 풍동천 등 하천 제방 윗면을 무단 점용해 경작하는 구간에는 경작금지표지판 50개를 제작해 설치한 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소에는 취약하천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경작이 성행하는 주말에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경작으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한 다음 재차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강기원 생태하천팀장은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불법경작을 뿌리뽑겠다”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맞춤식으로 대응해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심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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