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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도시락 김밥 제조업체 적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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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5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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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식육가공업소 작업장에서 도시락반찬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양념육 등을 불법으로 제조한 후에 냉장창고에 보관한 장면.

서울시가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업종에 맞지 않고 단속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이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또는 장소를 이동해서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도시락 제조‧유통업체는 일반음식점보다 보관‧유통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음식점 형태의 도시락 업체는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손님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가까운 지역 내로 배달하는 것 외에는 배달을 할 수 없다.

이밖에도 도시락에 쓰이는 돼지불고기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 판매한 업체, 유통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모 대형 입시학원 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6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이와 같이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도시락)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부 업소에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어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하고 도시락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까지 포함하는 특별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합동단속해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바쁜 학생,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는 도시락과 김밥은 음식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있는 여름철에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요구된다”며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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