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매년 여름철에는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의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사로 막힌 실개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실개천이나 구거는 소하천보다 작은 지류로 강우 때 우수가 배수되는 통로 구실을 한다. 이곳에는 통상 제방이 없거나 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가 오면 주변의 흙이 유실되어 배수 통로를 막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구는 토사가 많이 퇴적되고 민원이 야기된 실개천을 대상으로 중장비를 이용해 정비를 끝냈다. 7월 21일 현재 정비 구간은 1.5㎞에 이른다.
구는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에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있을 경우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이나 실개천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다”면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되면 신속히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