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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0개소(대기 300, 폐수 360)를 지도·점검해 36건(대기 17, 폐수 19)을 적발(5.5%)했다.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0, 비정상가동 1, 무허가 2, 기타 23건으로 나타났으며, 경고 16, 개선명령 11, 조업정지 1, 폐쇄명령 1, 순수고발 2, 기타 5건으로 행정처분 조치(병과고발 2, 과태료 10건 포함)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리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운영으로 고발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숯제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미가동 운영으로 고발 및 조업정지(30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석회석광업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명칭 변경 미신고로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발전업 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654개소 점검, 45건 적발(6.9%)해, 작년 대비 위반률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하절기 특별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법 상황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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