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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 일산서구는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목욕장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 1회용품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 여부,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 업소에서의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 무상제공 여부이다.
대상 업종별 세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사서구 관계자는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많은 양의 폐기물 및 그 처리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용억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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