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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회전 단속으로 대기오염 막는다1차 경고 후 과태료 5만 원 부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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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5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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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버스터미널, 운수회사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32곳의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섰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공회전이 금지되므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다만, 냉동·냉장차, 긴급자동차와 기온이 27도를 초과해 냉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차량은 예외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후 건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공회전 차량 단속과 더불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도록 운수회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강영호 환경보호팀장은 “공회전 차량 단속 이전에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오존 발생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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