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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로 지정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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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0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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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사무국은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증서는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3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에서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으로부터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됐다.

이번 송도갯벌의 람사르 습지 지정은 인천에서는 2008년 지정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에 이어 두 번째다. 송도갯벌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의 번식지로 그동안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 정도 남아 있는데 이중 200∼300 마리가 매년 송도갯벌에서 알을 낳고 있으며, 검은머리갈매기 역시 전 세계에 15,000여 마리중 250쌍 정도가 송도를 찾아 번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송도갯벌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람사르 습지 지정을 준비해왔다.

한편, 이전까지 국내에는 인천의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역, 177.172㎢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갯벌생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람사르, EAAFP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천혜의 갯벌자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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