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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창릉천 주변에 무단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
고양시 덕양구는 효자동 796번지 일원(북한산 인접)의 창릉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5개소에 대해 지난 8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12월 창릉천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14개소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역은 음식점 5개소로 행정계도 후 1차로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천막, 식탁 등을 철거했다.
구의 행정대집행 실시로 음식점 사업자들은 더 이상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천막, 식탁, 탁자 등을 정리하며 철거 작업에 협조하여 앞선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창릉천 250m 구간 내 약 1,044㎡의 무단점유가 해소됐으며, 향후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해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만들 예정이다.
덕양구 생태하천팀은 “창릉천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하천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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